"900억원 되찾겠다" 의약품관리료 소송
- 박동준
- 2011-06-22 17: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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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24개 분회장 공동 진행…"수입 아니라 원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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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의약품관리료 인하 방침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22일 오후 4시 서울 24개 구약사회 회장들은 복지부의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에 맞서 서울 행정법원에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루 전인 21일 복지부는 기존 의약품관리료를 1~5일분은 현행을 유지하고 6일분 이상은 올해 수가를 기준으로 일괄 760원으로 적용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고시한 바 있다.
복지부 고시가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경우 일선 약국들은 한해 총 916억원의 의약품관리료가 삭감되는 사태에 직면해야 한다.
이에 구약사회장들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우선적으로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을 저지하고 본안 소송을 통해 복지부 고시 취소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들은 이번 소송이 단순히 약사들의 불만을 전달하는 상징적 의미를 넘어 실제 고시 취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소송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법무법인 지후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서울시약 분회장협의회 최두주 회장(강서구약사회장)은 "복지부가 약사들의 권익을 일방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고시가 무효화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법무법인 지후 하성원 대표 변호사도 "의약품관리료는 수입이 아니라 실제 의약품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원가보전의 개념"이라며 "이를 인하하려면 최소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약사회장들은 "이번 의약품관리료 인하는 약사들에게 일방적인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졸속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절규와 분노를 잠재울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복지부가 진정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성분명처방, 당뇨·혈압약 등의 처방전 리필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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