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에 '아토피, 다이어트, 탈모' 표현 금지
- 이탁순
- 2011-06-24 09:28: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 AD
- 5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올해 10월부터 화장품 광고에 아토피, 여드름, 건선 등 질병명과 피부 노화, 다이어트 효과, 탈모 방지 등의 표현이 전면 금지된다.
식약청은 화장품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의약품으로 오인, 소비자 기만 우려 등 표시·광고에 대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을 20일자로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각 유형별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표현 ▲효능 입증 조건부 표현 ▲허용표현 목록 등으로, ‘아토피’, ‘여드름’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 관련 표현과 ‘셀룰라이트’, ‘가슴 확대’, ‘발모 및 양모 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표현은 금지된다. 또한 ‘부작용 전혀 없음’, ‘먹을 수 있다’는 안전성과 관련된 표시도 할 수 없다. ‘아토피성 피부 가려움 완화’ 표현도 사용될 수 없으며, 이러한 효능을 표방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의약외품 허가를 받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피부노화 완화’,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여드름 피부 사용 적합’ 등의 일부 표현은 인체적용시험자료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경우에는 표시 가능하다. 다만, 이미 제조 또는 수입된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화장품에 표시·광고된 효능·효과에 대해 광고주가 입증하는 제도) ’가 반영된 화장품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기존 표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허위표시 및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상당부분 줄어들고, 화장품 업계에는 적정한 수준의 표시·광고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2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3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4작년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률 71%…3년째 70%대 유지
- 5재평가 살아 돌아온 올로파타딘...2분기 잇단 급여 진입
- 6렌비마에 카보메틱스도 승전보...보령, 항암제 특허 연속 극복
- 7정부 금연지원 한계 봉착…"구조 개편해 약국 활용을"
- 8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9KDDF, 2026 글로벌 바이오텍 쇼케이스 성료
- 10의원 수가협상 결렬...의협 "벼랑 끝 일차의료 철저히 외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