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기왕증 '물 한 바가지' 분쟁"
- 김정주
- 2011-06-27 06: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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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비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24일 공단에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 현장.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건강보험 선진국들과 달리 자동차보험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우리나라 기왕증 문제를 바가지의 물로 비유했다.
김 교수는 "욕조에 사람이 앉아 있고 물이 목까지 차있다고 가정하자. 여기에 물 한바가지를 끼얹어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과연 기존의 물 탓이냐, 후에 끼얹은 물 한바가지 탓이냐"고 물음을 던졌다.
자동차보험 보장에서 끊임없이 논쟁거리로 비화되는 기왕증 문제를 빗대어 일컫은 것.
김 교수는 "건보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자동차보험이 공보험보다 훨씬 이전에 도입돼 각자 따로따로 발전해온 탓에 이 같은 문제가 나타났다"며 "유사사건에 의료계와 보험사도 주고받기식 양보로 일관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분쟁심의위원회의 강제성도 없으니 결국 의료계와 보험사 양 당사자가 불만일 수 밖에 없어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잘잘못을 따지는 데 '물 한 바가지 탓'이 계속 불거지는 이유다.
김 교수는 "기왕증과 관련한 보험사기 확인도 용이치 않고 판정기준도 불명확한 데다가 허위 부당청구의 용어, 이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모두 상이해 혼선이 많다"며 명확한 정립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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