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의 외래약국 주장: 건설사가 감리도 하겠다?
- 데일리팜
- 2011-06-27 06: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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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병도 약사(전 건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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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은 "환자 불편과 불필요한 시간낭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외래환자 약국 선택권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병협의 주장은 의약분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무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우여곡절 끝에 사회적 합의에 따라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직능분업이 아니라 기관분업을 한 이유 말이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의 '참여약사포럼'에서 많은 논의들이 되고 있다. 소해님은 이에 대해 서비스제공자가 있으면 서비스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자격증도 함께 만들어지는데, 서비스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자격증은 시민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국가에서 법으로 강제하는데 법조계에서는 서비스제공자인 검사와 그를 판단하는 판사와 서비스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변호사로 이루어져 있다며 아래와 같은 적절한 비유를 들었다.
"건설과 토목에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는 설계/건축/토목사와 적정성을 만들어 가는 감리사가 있다. 약사는 성격으로 보면 감리사와 비슷하다. 감리사가 하는 일이 뭔가? 설계도를 보고 철근 굵기 같은가, 시멘트 량이 맞는가 보는 것이다. 이거 설계도대로 하면 되지 왜 그거에 돈 주냐 하다가 삼풍백화점 붕괴와 성수대교 붕괴를 만났다. 설계도 보는 거 그거 공부 안해도 현장에서 1주일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흔히 '초등학교만 나와도 처방전 보고 조제할 수 있다?'는 공격과 비슷하다. 약사는 진료과정의 공개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다. 그 제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조제라는 수단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조제료는 기술료라기보다는 보험료 성격을' 띤다며 왜 의약분업에서 기관분업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을 찔렀다.
약사는 의료소비자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며 "일부 외국에서는 검사기록을 약국을 통하여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만든 곳들이 있으며 이런 것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진료과정을 공개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분업은 진료과정의 공개를 통한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기관분업을 선택한 것이며, 그러므로 원내 조제가 가능한 직능분업도 아니고, 진료과정을 숨길 수 있는 선택분업은 더더욱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를 주장하는 병협은 스스로 시민사회의 일원임을 포기한다는 대외 선언일 뿐이다.
기관분업이 왜 의료소비자인 시민을 위한 것인가를 소해님은 기관분업을 한 의약분업 초기 의사들의 처방 패턴이 드라마틱하게 변한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했다.
"분업 이후 6개월이 가기 전에 페노바르비탈의 사용량이 1/20로 줄었다. 분업 전에는 이 소아과 저 소아과간의 환자 수 차이가 엄청났다. 어느 소아과는 하루에 10명 보고 어느 소아과는 200명을 보았다. 그때 하는 말이 '우리 애도 저 약을 먹어야 잠도 잘 자고 다른 집약은 잘 듣지도 않아. 그러니 저 집에 손님이 많지.' 지금은 어떤가? 소아과마다 환자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 무슨 일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바뀌었는가?
바로 페노바르비탈이다. 이걸 얼마나 사용하는 가가 소아과 간의 고객 숫자 차이를 만들었다. 우리 애가 잠도 잘 자고(페노바르비탈을 먹어서) 저 집 약만 듣는 것은 중독되어서다. 분업 이후 1주일 가량은 전국의 의원이 몸살을 앓았다. 아침에 문 열자 항의가 빗발치고.. 당신이라면 어떨까? 내 아이 감기약에 배탈약에 수면제를 넣었다면 가만히 있을 건가? 단 1주일 만에 페노바르비탈 처방이 대부분 사라졌다."
"선택분업은 약을 숨기기 위함이다. 페노바르비탈을 사용하기 위함이다. 이번에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것... 분업 전에 소아과간의 강력한 경쟁력 격차가 페노바르비탈이라면, 정형외과 간의 격차는 무엇이었을까? 수술을 잘해서, 뼈를 잘 교정시켜서, 물리치료를 잘해서? 아니다. 스테로이드를 왕창 쓰느냐 아니냐에서 차이가 난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대해서는 다 알 것. 문페이스. 기억을 더듬어 보라. 길에서 많이들 보았을 것이다. 지금 주변을 봐라. 별로 없다? 약물 부작용은 이런 지점에서 발생한다. 분업은 의사뿐만이 아니라 약사까지도 약을 맘대로 소모하지 못하게 하였다.
진료자인 의사가 약의 투약까지 지배하면 약은 통제가 되지 않는다. 길거리에 스테로이드 중독자가 걸어 다니는 것을 막은 것이 분업이다. 분업이 진료과정의 공개도 유도하지만 진료자에 의한 약의 과량 소비를 제도적으로 막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만국 약사도 " 임의분업이 처방약을 약사가 한 번 더 거르는 과정을 생략하는 것이라면, 일반의약품의 수퍼판매 주장은 광고 약을 약사가 한 번 더 거르는 과정을 생략한다는 점에서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성은 비슷함"을 홍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므로 기관분업이라는 것이 우리 이웃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제도인가, 약사라는 직업이 약제사와 왜 다를 수밖에 없는가, 약사라는 직업이 왜 의료인 같은 기술자가 되면 안되는가 바로 이에 대한 약사들의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과 자각이 있어야 한다.
기관분업은 정보를 공개해 의약품의 부작용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현저히 줄여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민의료보험 요양급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병원을 직능분업으로 빼면 그 만큼의 사회적비용 절감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다. 다시 그 감시기능이 약화되는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들이 지는 것이다. 그런데 병협은 그 피해당사자들에게 서명을 받겠단다. '당신이 사는 집의 감리도 건설도 다 건설사가 하겠다.'고 서명을 받고 있으니 병협이 제정신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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