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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통과

  • 이혜경
  • 2011-06-29 17:05:50
  • 요약
  • 한의협 "현대적으로 한의약 개발 가능해져" 기대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제301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5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개정안은 재석 212명(재적 297명) 중 찬성 207명, 반대 2명(신상진·조문환 의원),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번에 개정이 확정된 한의약육성법 제2조1항 내용은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 8228;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이다.

현행 한의약육성법 제2조1항은 한의약을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한약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한의약육성법 제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한의계에서 오랜시간 지적된바 있다.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한의약을 다양한 추출방법, 표준화, 규격화 등 현대적 응용을 통해 신약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전통방식에 의한 한약을 복용과 휴대가 편리하게 캡슐제, 환제, 정제, 산제, 과립제, 시럽제 등 현대적으로 제형변화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국내는 물론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이번 한의약 정의 개정을 통해 우리민족의 자랑인 한의약이 세계 속의 한의약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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