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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상근인력 위조에 본인부담 뻥튀기까지"

  • 김정주
  • 2011-06-30 12:24:57
  • 요약
  • 심평원, 병의원 현지조사 허위·부당청구 사례 공개

일반병동 상근 간호사가 아닌 병원약국 조제보조 간호사임에도 상근 간호인력으로 둔갑시켜 청구하거나 환자에게 약값을 과하게 받아 챙기는 등 병의원들의 허위·부당청구 백태가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현지조사를 통해 밝혀낸 병의원 의료급여 허위· 부당청구 유형별 사례를 30일 공개했다.

유형별 사례를 살펴보면 A병원의 경우 낮병동 입원환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작업과 오락요법, 일반식 등을 허위로 조작해 청구하다 덜미를 잡혔다.

산모와 신생아가 입원하는 B병원 산부인과의 경우 입원실에서 진료와 간호가 이뤄져 신생아실 입원료로 청구해야 함에도 모자동실 입원료로 산정해 급여를 뻥튀기해 받아 챙겼다.

병원약국에서 조제를 보조하는 간호사를 일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 둔갑시켰다가 덜미를 잡힌 사례도 있었다.

C병원은 이 같은 간호인력을 일반병동 상근 간호인력으로 포함시켜 간호등급을 매겨 신고해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입내원 일수를 부풀려 청구한 의원도 있었다. D의원은 직원이나 직원의 친인척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실제 내원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전자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해 급여비를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의사 본인이 진료를 하지 않고, 대진의사나 근무의사도 없는 상태에서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급여비를 챙기려던 E의원도 심평원 현지조사 망에 걸렸다.

F의원은 여러 주사제를 근육주사한 뒤 급여비를 산정하지 않고 각각의 약제애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 외에 별도로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0000원까지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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