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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성형환자 '주의보'…오늘부터 새 제도 적용

  • 이혜경
  • 2011-07-01 06:49:42
  • 요약
  • 당뇨병용제·소득세법 개정안 7월부터 시행

당뇨·미용성형 환자가 변경된 고시를 확인하지 못하고 오늘(1일)부터 병·의원을 방문할 경우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을 수 있다.

당뇨병용제 고시 개정안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으로 당초 본인부담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당뇨병 환자도 요법 변경시 고시 적용

메트포민 단독요법은 1일 이후 처음 당뇨병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에게 적용된다.

6월 30일까지 이전 단독요법으로 급여로 인정되면 약제를 투여하던 환자가 해당요법을 지속할 경우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 복용하던 약제를 변경하거나 2제 또는 3제요법으로 변경시에는 이번 고시의 단계별 투여대상에 적용된다.

2제 요법을 투여하던 환자의 경우도 요법 지속시 급여를 인정하나, 약제 조합의 인정 여부나 비용부담은 1일부터 적용된다.

당뇨병용제를 복용하던 환자가 다른 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되지만 처방을 변경하게 되면 고시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일반원칙이 적용되면 로시글라타존(품명 아반디아정)과 DPP-4(품명 가브스정)는 인슐린 주사제와 병용할 수 없다.

다만 자누비아정은 병용허가가 있기 때문에 인슐린과 병용시 전액본인부담으로 가능하다.

이 같은 당뇨병용제 고시와 관련 개원가는 복지부가 내놓은 유권해석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작구 L내과 원장은 "혈당체크를 일단 당뇨기기로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한동안은 유권해석을 붙여놓고 보면서 진료를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남구 L내과 원장은 "이번 개정안에 불만을 갖고 있는 의사들이 많다"며 "30일 이전에 방문하는 당뇨환자에게 장기로 약을 처방하고 싶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쌍꺼풀, 코, 유방, 주름살, 지방흡입 등 부가세 10%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의료 분야 중 미용성형에 해당하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입술 등 5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가세가 10% 부과된다.

현재 이를 반발하는 의사단체, 환자모임이 각종 언론과 미디어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지만 법 시행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다.

코성형과 쌍꺼풀수술을 고려 중이던 박모(27·여)씨는 "전화로 상담 신청을 하다가 부가세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예뻐지기 위해 자비로 하는 미용수술인데 병원이 아닌 정부가 세금을 떼어간다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귀띔했다.

이미 환자들은 소설네트워크 등을 통해 부가세 부과를 반대하는 모임을 결성하는 등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강남구 A성형외과 관계자는 "당장 10% 부가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환자들이 갑자기 수술비가 올랐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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