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폐추출물, 칼팍탄트 의약품 재평가 결과 공시
- 이탁순
- 2011-07-01 20:19: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1일 공시…칼팍탄트, 현탁제→주사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식약청은 2010년도 의약품 재평가 대상 중 기타 호흡기관용약인 소의폐추출물 및 칼팍탄트 성분 의약품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1일 공시했다고 밝혔다.
소의폐추출물 성분 2품목 및 칼팍탄트 성분 1품목의 재평가 결과, 소의폐추출물 성분 의약품(서팩텐(중외제약), 뉴팩탄(유한양행))은 ▲호흡곤란증후군 미숙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인공호흡 시설을 갖춘 병원에서만 사용 가능함 ▲소생술의 경험이 있는 의사의 지시 하에서 사용하여야 함 등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추가 변경했다. 또 칼팍탄트 성분 의약품(인파서프주(광동제약) )은 미숙아에게 투여하므로 보다 철저한 제제관리를 위해 기존 현탁제에서 주사제로 변경했다.
식약청은 이번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업체에 행정지시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공시일로부터 1개일 이내에 해당 품목의 허가사항을 변경해야 하며, 유통 중인 제품은 당해 품목의 공급업소(도매상, 병& 65381;의원 및 약국 등)에 재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를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혼합음료 알부민' 1병당 단백질 1g뿐…"무늬만 알부민"
- 2HK이노엔 미 파트너사, '케이캡' FDA 허가 신청
- 3급여재평가 탈락 번복 첫 사례...실리마린 기사회생하나
- 4일동제약, 이재준 투톱 체제…비만 신약 사업화 검증대
- 5공공의대 의전원 형태로...15년 의무 복무 가닥
- 6삼일제약, 대만 ‘포모사’와 ‘APP13007’ 국내 독점 계약
- 7'미국 FDA GRAS 등재'의 함정: 진짜를 가려내는 시각
- 8비씨월드제약, 서울대 약대 이주용 교수팀과 AI 신약 개발
- 9"멘쿼드피 등장…수막구균 예방의료의 중요한 진전"
- 10안동시, 공공심야약국 2곳→5곳으로 확대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