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항 치료 받던 아기 사망?…한의협, 단속 촉구
- 이혜경
- 2011-07-11 09: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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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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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전의 한 무허가피부관리실에서 아토피 치료 목적으로 부항시술을 하다 생후 4개월 된 아기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만 시술할 수 있는 침, 뜸, 부항시술을 불법 무자격자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정부와 사법당국은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불법 무자격자의 한방의료행위 시술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지난 2009년 부산의 모 쑥뜸방에서 불법 무자격자에 의해 자행된 한방의료행위 시술로 17세 여학생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 침 사건 역시 불법 무자격자의 시술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의협은 "일부 사우나와 찜질방, 피부관리실에서 암암리에 불법 무자격자들에 의해 시술되고 있는 침, 뜸, 부항 등의 한방의료행위의 근절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사법당국 차원의 특별조사 및 합동단속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국민건강과 생명 위협하는 ‘불법무면허 한방의료행위 근절’에 적극 나서라!!! -불법 무자격자 부항시술로 백일 유아 소중한 생명 잃어…특단의 대책 필요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는 불법무자격시술,‘강력한 단속 -엄중한 처벌’절실 최근 대전의 한 무허가 피부관리실에서 갓 백일이 지난 유아에게 불법으로 부항시술을 하다 소중한 목숨을 잃게 한 사건에 대하여 우리 2만 한의사들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침, 뜸과 함께 한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한방의료행위인 부항시술을 불법 무자격자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행하여 유아를 사망케 한 것은 심히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 독버섯처럼 기생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 무자격자들의 한방의료행위 시술에 대한 위험성과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불법 무자격자들에 의해 자행된 이와 유사한 피해& 8228;사고사례를 아직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심심찮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에는 부산의 모 쑥뜸방에서 불법 무자격자에 의해 자행된 한방의료행위 시술로 17세 여학생의 소중한 생명을 잃기도 하였으며, 얼마 전 사회적으로 큰 파장과 물의를 불러일으킨 노태우 前 대통령 몸 속에서 침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나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불법 무자격자의 시술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다. 아울러 더 나아가 일부 불순한 세력들은 불법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입법화 시키려는 음모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에 대하여 마치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용인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작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2만 한의사들은 지속적으로 불법 무자격시술의 폐해를 규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정부기관과 사법당국에 촉구해 왔으며, 지난 2010년 8월에는 5개 보건의료단체들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불법 무자격자의 불법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고 있고, 적발 이후에도 그 처벌이 매우 미약하여 아직도 불법 한방의료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에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 의료인으로서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 2만 한의사들은 이번 대전 피부관리실 유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사법당국에 향후 불법 무자격자에 의한 어떠한 불법 의료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거듭 촉구한다. 특히, 일부 사우나와 찜질방, 피부관리실에서 암암리에 불법 무자격자들에 의해 시술되고 있는 침, 뜸, 부항 등의 한방의료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정부와 사법당국 차원의 특별조사 및 합동단속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 2만 한의사들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무자격의료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국민들에게 불법 한방의료행위의 폐해와 실상을 알리고 한방의료행위는 반드시 전문가인 한의사에게 시술받아야만 안전하다는 당위성을 홍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1. 7. 11.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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