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처방·조제, 올란자오디정 삭감·타이레놀 제외
- 김정주
- 2011-07-12 13: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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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7월 적용목록 공개…경구·주사제 총 1212품목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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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7월 기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 적용 대상인 경구제 852품목과 주사제 360품목을 11일 공개했다.
이달 목록에 새롭게 오른 경구제와 주사제는 고·저함량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거나 함량 별로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보다 두 배 또는 그 상인 품목 등이 대상이다.
경구제 목록을 살펴보면 올란자핀 제제 조합이 심사 대상에 다수 올랐다. 품목은 한미약품 올란자오디정5mg과 10mg, 초당약품의 자이올란정2.5mg과 5mg, 동화약품의 올자핀정2.5mg과 5mg이다.
이와 함께 신풍제약의 이베사탄 제제 이베라정 150mg과 300mg도 삭감 조합 대상에 올랐다.
반면 한국얀센의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과 타이레놀정160mg은 투약방법 고려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삭감 조합 품목에서도 빠졌다.
SK케미칼의 오메프라졸 제제 오메드정10mg과 오메드정은 저함량 약가인하로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약품 로피니롤염산염 제제 파로킨정1mg과 파로킨정 조합은 약가 비교 대상에서 빠지면서 삭감 조합에서 빠졌다.
주사제의 경우 메로페넴삼수화물 제제 3개 조합이 고함량 제제 신설로 새롭게 추가됐다. 품목은 한미약품의 오로페넴주500mg와 1g, 동아제약의 메바페넴주500mg과 1g 등이다.
삭감 대상에서 제외된 주사제 품목은 GSK의 세푸록심나트륨 제제 알포린주250mg과 750mg, 1.5g 등이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목록을 바탕으로 DUR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으로 자동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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