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형병원 장례식장 관련물품 끼워팔기 '빈축'
- 이혜경
- 2011-07-13 12:24: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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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레공제연합회 "부당강매로 10배 이상 폭리 취득"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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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형병원 4곳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장례물품 끼워팔기식으로 평균 5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는 지난 5월부터 약 2개월간 '빅4 병원' 중 A, B 등 두 곳의 대형병원과 C대학병원, D대학병원 등 4곳의 장례식장을 방문 조사한 결과 장례용품 강매 관행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연합회가 조사한 항목은 빈소에 설치되는 생화제단, 관, 장의버스 등이다.

종로구 B병원과 성북구 C대병원은 산하 의료기관 장례식장에 따라 장례용품 가격에서 차이를 보였다.
우선 B병원은 두 곳의 산하 의료기관에서 원가 7만7500원과 11만2500원의 생화제단을 각각 60만원, 80만원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 판매로 B병원이 연평균 거둬들인 수익은 18억8706만원으로 추정된다.
C대병원은 원가 95만원과 77만5000원의 생화제단을 각각 85만원, 65만원에 판매했으며, 경기 안양시 소재 D대학병원은 6만8750원의 생화제단을 60만원에 강제 판매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연합회 조합원들이 직접 장례식장을 방문, 상담을 통해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부당하게 장사물품을 강매당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장례식장 표준약관 7조 3항은 '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이용자에게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이외 일체의 금품이나 물품을 요구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용품의 사용을 강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회는 "병원의 공정거래 위반행위로 상주들은 60~120만원의 비용을 추가 지출하게 된다"며 "수도권 주요 병원 몇 개만 하더라도 연간 65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합회는 실제 장례식장에서 강매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부분은 조사 항목 이외 음식값, 수의, 상복 등으로 파악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공정위에 시정요구를 하는 한편 해당 병원장례식장 앞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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