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학회·학술행사서 식음료도 못준다고?
- 가인호
- 2011-07-13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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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 공정규약심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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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규약 및 세부운용기준'개선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제약협회는 변경된 내용을 각 제약사에 통보했다.
규약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르면 학술대회에 설치한 부스 운영을 위해 제약사 직원이 참석할 때 학회장 입장을 위해 별도로 등록비를 납부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특히 제약사가 부스를 운영할 때, 부스에 방문하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기념품 명목의 식음료 제공을 일체 금지시켰다.

학술상 심의와 관련해서는 현재 제약사가 학술상을 시행할 학회를 지정해 심의신청 하던 것을, 학회에서 먼저 규약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 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이미 승인된 학술상이라도 매번 시행전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집행하도록 했다.
따라서 지난해 승인된 학술상이라도 올해 아직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회에 심의신청 하도록 하고, 이미 집행이 된 경우에는 내년부터 심의 후 집행이 가능하다.
한편 규약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오는 추계학회부터는 학회나 학술행사에서 제약사들의 식음료 제공은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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