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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진료보조자 폭행해도 '가중처벌' 법안발의

  • 최은택
  • 2011-07-13 12:24:55
  • 요약
  • 전현희 의원, 응급의료법상 보호대상 확대

이른바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을 발의했다가 홍역을 치렀던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사실상의 대체입법을 발의했다.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뿐 아니라 진료보조자를 폭행한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의사(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지 또는 진료를 방해한 경우 일반폭행보다 더 가중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에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진료 방해행위 또한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보다 구체화했다.

개정안 조문 내용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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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종사자(이 조에서는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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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으로 진료를 방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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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전의원은 환자나 보호자가 의사를 폭행한 경우 처벌을 가중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샀다.

국회 상임위에서는 법안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까지 갔다가 응급의료법 규정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다시 되돌려지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전 의원은 공교롭게 자신의 의료법 개정안의 발목을 잡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사실상의 대체입법으로 선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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