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진료보조자 폭행해도 '가중처벌' 법안발의
- 최은택
- 2011-07-13 12:2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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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의원, 응급의료법상 보호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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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뿐 아니라 진료보조자를 폭행한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의사(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지 또는 진료를 방해한 경우 일반폭행보다 더 가중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에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진료 방해행위 또한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보다 구체화했다.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 - - - - 응급의료종사자(이 조에서는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 - - - - - -진료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으로 진료를 방해하거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정안 조문 내용
국회 상임위에서는 법안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까지 갔다가 응급의료법 규정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다시 되돌려지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전 의원은 공교롭게 자신의 의료법 개정안의 발목을 잡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사실상의 대체입법으로 선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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