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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계약금 환급 거부 '도마위'

  • 유희종
  • 2011-07-13 16:13:01
  • 요약
  • 소보원, 환자 피해사례 급증…계약서 작성·보관 필수

20대 여성 김모씨는 2010년 12월 얼굴 성형을 하기 위해 성형외과를 찾아 상담을 받았다.

3주 뒤로 수술일을 잡고 계약금 25만원을 지불한 김씨는 3일 뒤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원에 수술취소와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수술예약카드에 '예약금 환불이 불가하다'고 기재된 특약이 있다며 환급을 거절했다.

30대 여성 임모씨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임씨는 올해 4월 쌍꺼풀 수술 상담을 받고 열흘 뒤로 수술 예약을 하며 수술비의 10%인 10만원을 계약금으로 냈다.

상담 후 집에 돌아온 임씨는 회사 일정과 수술일이 겹쳐 예약을 변경하려고 병원에 전화를 걸었지만, 담당자와 연결이 되지 않았다.

다음날 병원을 방문해 수술 취소와 계약금 환급을 요구한 임씨에게 병원측은 '불가'라는 입장만을 내세웠다.

성형수술예약을 취소하고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나날이 늘고 있는 가운데, 수술예약일 전에는 환급이 가능하므로 이를 위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통계자료가 발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성형수술 계약금과 관련된 상담사례가 해마다 증가해 올해는 5개월간 접수된 사례가 199건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체 성형외과 관련 상담사례 중 계약금 관련 상담 비율은 2008년 7.0%에서 2011년 11.6%로 증가했다.

올해 5월 31일까지 접수된 계약금 상담은 1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접수된 75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환급 관련 상담이 97.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술비 대비 10% 미만부터 최대 37.5%에 이르는 성형수술 계약금을 고스란히 떼이면서 소비자가 병원 측이 부리는 횡포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계약금 환급 문제를 미리 고지하지 않는 병원도 많지만, 병원 측이 일방적인 환급불가 방침을 미리 고지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3호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계약조항은 무효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술일 전에 예약을 취소했다면 병원의 고지내용과 관계없이 그 동안의 검사비용과 상담비용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수술을 결정하고 계약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 보관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금 환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술일 전에 해지요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수술계약을 취소하려는데 병원측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내용증명을 발송,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라"고 조언했다.

한편 개원가에서는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병원은 일부일 뿐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서울 강남구 A성형외과 관계자는 "수술 전날 또는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다가 6개월 뒤에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은 계약금을 모두 되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급은 가능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수술 스케줄에 공백이 생겨 손해가 막심하다"며 "일부 병원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환급을 거부하면서 다른 성형외과들까지 비양심적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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