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48품목 외품 전환 무더기 이의신청 예고
- 강신국
- 2011-07-14 06:49: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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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약국들 참여 독려…복지부, 업무량 폭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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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48품목의 의약외품 전환 고시 개정안에 대해 약사들의 무더기 이의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모두 해야 하는 복지부 입장에서는 업무량 폭증이 예상된다.
대한약사회가 13일 각 시도약사회에 보낸 공문을 보면 오는 18일까지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독려하고 나섰다. 약사회가 제안한 방법은 팩스 신청이다.
약사회는 복지부, 청와대 민원 등에 일단 2000건 이상의 의견조회가 접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견 제출 포인트는 의약외품 관리와 오·남용 문제다.
약사회가 제시한 복지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보면 먼저 '카페인무수물 30mg의 의약외품 전환 조항의 삭제다.
약사회는 "중추신경작용이 있는 카페인(30mg)을 과다 복용할 경우 심계항진, 속쓰림, 불면 등의 발생 위험이 있고 특히 위궤양, 갑상선 기능 항진증, 불면증 등의 신경증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현행 카페인(30mg)함유 품목이 안전관리기전 마련도 없이 그대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다면 카페인은 전국민이 복용하는 모든 식음료에 포함되어 우리나라는 카페인이 만연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아선약'부분도 삭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약사회는 "소화용 액제 중 아선약 함유제품은 지사 작용으로 인해 독성 물질에 의한 설사에 사용될 경우 독성 물질의 배출을 방해해 중독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외에도 ▲우르소데스옥시콜린산 10mg ▲디아스맨SS 6.67mg ▲디엘-캄파 ▲노닐산바닐아미드 ▲DL-캄파 ▲살리실산메칠에도 의약외품 전환 부적합 대상에 포함시켰다.
약사회의 무더기 이의신청이 이뤄져도 복지부가 이를 고시안에 반영할 지는 미지수다. 즉 약사들의 뜻을 전달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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