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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재정으로 병원 진료거부 방지해야"

  • 김정주
  • 2011-07-15 16:25:28
  • 요약
  • 환자단체연합, 에이즈 환자 시술 거부 병원 인권위 판단 환영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이 에이즈 환자에 대한 인공관절 시술 거부한 사건에 대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판단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이 환영의 논평을 15일 냈다.

환자단체연합은 "에이즈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 사건은 한국 보건의료 시스템이 환자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시청각적 모델"이라며 "수술용 특수장갑이 없었더라도 신속히 준비했어야 했음에도 이 병원은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자단체연합은 "인권위가 2005년 실시한 에이즈 환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감염내과 외 타과 진료 시 의사에 의한 차별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환자가 53.6%에 달했다"며 차별금지법 재정으로 병원의 환자 진료거부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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