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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농민약국 봉사활동 법 위반이다" 문제 제기

  • 이혜경
  • 2011-07-18 10:17:38
  • 요약
  • "진료 의심 행위 발견"…복지부에 유권해석 요청

전남 해남을 시작으로 전국 10곳에 문을 연 ' 농민약국(대표약사 이연임)'이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12일 TBC '테마스페셜'을 통해 방영된 '농민약국 사람들'에서 약사들의 농촌보건활동(이하 농보활) 중 의료법 등 위반 혐의를 포착, 최근 복지부에 위반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농민 성금으로 지난 1990년 4월 개국한 농민약국은 농민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목적으로 나주·해남·진주·상주·홍천·정읍·부여·음성·평택·서울 등 전국 10곳에 자리 잡았다.

이들은 농민들이 앓고 있는 질병을 중점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농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농보활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 농보활 과정에서 이연임 대표약사가 고혈압 측정을 하고 있다. (오른쪽) 전남 해남 농민약국은 암전문 상담약국을 표방했다.
하지만 약사와 약대생의 농보활 과정이 방영되면서 진료활동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포착됐다고 의협은 밝히고 있다.

농보활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민을 만나 건강 상담 뿐 아니라 당뇨·고혈압 측정을 통해 무료로 진통제와 영양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과련 의협은 복지부에 '조치 및 향후 계획 회신 요청서'를 통해 농민약국의 혈압·당뇨 측정 등 진료 및 상담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료법이나 약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약사나 약국의 업무 범위 일탈)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선량한 목적에 의해 농보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경우 인근 지역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해남 농민약국은 '암전문 상담약국'이라 지칭하면서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16호 나(특정 질병의 전문약국임을 환자에게 알리고 환자에 대하여 진단을 목적으로 한 건강상담을 통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항목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의협은 인근 지역 주민들이 농민약국을 치료를 해주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과, 홈페이지를 통해 농보활을 무료 순회진료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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