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사전검토-안유심의 2단계 방식 평가
- 김정주
- 2011-07-18 15: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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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규정 제정고시…조기기술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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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기술은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사안에 따라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을 18일 제정 고시했다.
고시 내용에는 지난달 행정예고와 같이 신의료기술의 평가 절차와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심의기준, 평가위원회 구성 등이 담겼다.
먼저 의료기관 등이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하면 평가대상에 적합한 지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심의 단계를 거친다. 이후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단계로 들어간다.
사전 검토 단계에서는 신청된 건 중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수행할 만한 연구 결과가 존재하는 의료기술만 추려지게 된다.
따라서 요양급여 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기존 의료기술이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가 부족한 조기기술은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조기기술로 심의된 경우 평가위원회는 임상연구 지원 등을 위해 잠재적 이익과 대체기술 존재여부 등에 따라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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