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정신과 타격"…재검토 촉구
- 이혜경
- 2011-07-19 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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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약국 외래 의약품관리료 등 일부 진료·지역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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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최근 복지부에 "의약품 관리료를 일자별 청구에서 방문당으로 일괄 조정한 복지부의 개정 고시가 일부 의료기관 운영에 심각한 타격 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현행 약사법 제23조 제4항(국민의 편의성 확보 및 사생활보호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의료기관내에서 조제)에 따라 원내조제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의약품관리료,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를 청구 할 수 있다.
하지만 원내 약사를 고용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실질적인 조제 및 복약지도가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조제·복약지도료를 산정할 수 없어 의약품관리료에 운영비를 의존하는 상황이다.
의협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원내약국 외래 산정기준이 일자별에서 방문당으로 변경되면서, 현재 법으로 강제된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조차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손실을 감수해가며 원내약국을 운영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신과 및의약분업 예외지역의 특성을 고려, 고시 개정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동석 대변인은 "의사가 조제 및 복약지도를 실시하면서도 조제·복약지도료를 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원내외래약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제수가 산정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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