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리베이트 준 7개사 131품목, 첫 약가인하
- 김정주
- 2011-07-21 1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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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평위 심의 결과 발표…20% 인하 43품목, 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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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와 연계된 급여의약품 약가인하가 최종 결정돼 10월 중 시행된다.
이번 약가인하 조치는 리베이트와 연동된 첫 사례로, 지난 5월 19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내용이 그대로 수용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1일 낮 2시 심평원에서 열린 급평위 최종 심의를 거쳐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의 해당 약가를 10월 중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리베이트 금액과 관련 의약품의 처방 총액 비율에 따라 적게는 0.65%에서 많게는 20%까지 인하된다. 특히 최대 폭인 20%까지 인하되는 품목은 4개 업체 43품목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아제약 위장약 스티렌정과 고혈압약 오로디핀정, 영풍제약 고지혈증약 심바스정, 구주제약의 항진균제 유나졸캡슐 등이 각각 20% 인하된다.
일동제약의 위장약 큐란정과 뇌혈관개선제 사미온정 등 8품목은 각각 4.59%, 한미약품의 고혈압약 아모디핀정과 아모잘탄정 등 61개 품목이 1.82%씩 인하가 결정됐다.
특히 종근당의 경우 16개 품목별로 0.65%에서 20%의 인하 결정이 내려졌다. 평균 인하율만 13.9% 수준이다. 제품은 고혈압약 딜라트렌정이 20%, 애니디핀정이 19.8% 선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2009년 8월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도입 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리베이트를 근절해 제약산업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 심의에서는 지난 5월 급평위 심의 결과가 사실상 그대로 수용됐다. 제약사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급평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범죄 사실이 명확해 제약사 소명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수치는 소수점 처리 보정 외엔 지난 급평위 심의 결과와 크게 달라진 바 없다"고 급평위 심의 내용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에 대한 최종 이의신청과 함께 8월 중순 건정심 최종심의를 거쳐 고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실제 약가인하 시점은 10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10월 인하 이후 2년 내 해당 제품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가 또 다시 적발되면 인하율 100%의 가중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급평위 참석 관계자는 "해당 범죄로 첫 약가인하를 20% 받았음에도 2년 내 같은 경우로 재차 적발된다면 첫번째와 동일한 20% 인하를 적용한다는 의미"라며 "급여퇴출 여부를 고려치 않고 철퇴를 내리겠다는 복지부의 강경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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