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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구별 못한 슈퍼주인, 이번엔 '활명수' 판매

  • 강신국
  • 2011-07-22 12:39:23
  • 경남지역 K일보, 사진게재…일반약 불법 판매 범람할 듯

K일보에 게재된 사진
21일 일반약 48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풀리자 품목을 구분하지 못하는 슈퍼마켓들이 무분별한 일반약 판매를 시작했다.

이번엔 지역신문에 실린 기사가 문제가 됐다. 22일자 K일보에 실린 '48개 의약외품 슈퍼·편의점 공식판매 시작'이란 기사 사진이 도마위에 올랐다.

슈퍼업체 직원은 박카스와 까스활명수를 손에 들고 있는 사진이 신문에 개제된 것.

까스명수, 생록천 등 건위소화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자 의약외품 지정대상인 아닌 '까스활명수'도 슈퍼판매 대상으로 오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까스활명수, 마데카솔케어, 파스류 등에 대한 소매점 불법 판매가 급속하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졸속으로 정책을 시행하다보니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소매점 실태조사를 해보면 일반약 슈퍼판매 유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지역 모 슈퍼에서는 일반약인 마데카솔케어 연고를 슈퍼에 진열한 장면이 언론에 공개되자, 약사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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