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화학 파스류, 의약외품 전환 품목 첫 변경신고
- 이탁순
- 2011-07-23 06: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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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자로 외품 신고증 획득…다른 제약사들은 아직 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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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화학은 다른 제약사들과 달리 약국외 판매 정책을 일찍이 확정했었다.
23일 식약청에 따르면 대일시프핫과 대일시프쿨은 표준제조기준이 개정된 21일 오후 각각 변경신고를 받았다.
의약외품 전환 품목을 보유한 제조업체 가운데는 첫번째다. 두 제품은 일반의약품 허가만 받아놓고 판매하지 않았었다.
의약외품 변경신고 처리는 기존 의약품 신고필증 변경신청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사안은 아니다.
더군다나 식약청은 표준제조기준 고시 전에 이미 해당 업체들에게 변경신청을 독려한 터라 신속처리가 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대일화학을 시작으로 다른 제약사들의 의약외품 변경신고 획득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2일 오후 9시까지 대일화학을 제외하고는 변경신고를 득한 제약사는 나오지 않았다.
식약청은 정식 의약외품 신고를 획득해야 약국 외 판매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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