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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760원' 고시 가처분신청 기각

  • 강신국
  • 2011-07-25 12:14:10
  • 서울행정법원 "시행에 문제 없다"…약사들, 본안소송 준비

서울지역 분회장들이 제기한 의약품관리료 인하 가처분 신청이 결국 좌절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약사들이 제기한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복지부 고시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친 만큼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판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분회장협의회 최두주 회장은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본안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6일분 이상을 동일한 수가로 산정한 근거를 제시해야 약사들을 이를 받아드릴 것"이라며 "수가 인하로 인해 약국경영이 어려운 만큼 본안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기존 의약품관리료를 1~5일분은 현행을 유지하고 6일분 이상은 올해 수가를 기준으로 일괄 760원으로 적용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고시한 바 있다.

복지부 고시가 1일부터 적용돼 일선 약국들은 한해 총 916억원의 의약품관리료가 삭감되는 사태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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