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사, 제네릭 출시지연 '역지불 합의' 덜미 잡혔나
- 최은택
- 2011-07-27 06: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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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수 위원장, 9월중 제재...공정위 "밝힐 단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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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산업을 상대로 진행해 온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가 곧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전경련 초청 강의에서 "현재 지식재산권 남용 등 불공정 혐의가 있는 제약산업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면서 "9월 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성숙된 단계가 아니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하지만 제재 시기와는 무관하게 특허권자의 지재권 남용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한미 FTA 체결 영향으로 신약 특허권자의 무분별한 소송제기가 예상됨에 따라 내년(2011년)에는 역지불합의 등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역지불합의는 특허권자가 제네릭 출시 지연을 조건으로 제네릭 개발사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에 앞서 지재권 남용행위 유형을 구체화 한 심사지침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제조업감시과 관계자는 "업무보고에서 밝힌 대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조사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재조치 시기도 성숙되지 않아 9월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제재대상에 대해서도 "특허권자와 제네릭사 모두가 처벌대상인지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아직 단정적으로 양쪽을 모두 제제할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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