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 많은 약국이 24시간 편의점에 '발목 잡혀'
- 강신국
- 2011-08-01 12:2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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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약국-소매점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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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취급할 소매점주인에 대한 관리 방안을 담고 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약사는 소매점 주인과 경쟁아닌 경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의약품 안전관리 관련 10개 카테고리를 비교를 해보면 상대가 안되는 싸움이다.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약국 외 판매정책에 문제점을 지적한 자료를 보면 약국과 일반판매점의 안전관리체계를 상세하게 비교했다.
먼저 약국에서는 병용금기와 상호작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소매점은 불가능하다.

약의 오남용 제어도 소매점보다 월등한 약국만의 장점이다.
특히 부작용 등 약화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약사는 법적, 윤리적 포괄적 책임을 지지만 소매점 주인은 유통기한 경과 등 귀책사유에 한정된다.
의약품 관리 미숙으로 인한 행정처분도 약국은 유효기간 경과약품 진열, 의약외품과 의약품 혼합진열 시 최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지지만 소매점은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다.
결국 슈퍼주인은 할 수 없고 약사만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복약지도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은 약국에서 약사만 관리해야 한다는 점만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면 안전성이냐 편의성이냐의 해묵은 논쟁은 종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료 상에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심야, 공휴일 접근성 측면에서는 소매점이 탁월하다. 바로 방방곳곳에 24시간 편의점이 있기 때문이다.
소매점의 유일한 장점 하나로 약국의 수많은 의약품 안전관리 상의 장점이 퇴색해 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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