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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화학적 거세' 가능한 병원 9곳 지정

  • 이혜경
  • 2011-08-02 08:39:42
  • 요약
  • 지난달부터 재발 우려 큰 성도착증 환자 대상 실시

경북대병원 정신과가 법무부가 지정한 '성충동 약물 치료·감정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성범죄자의 성충동과 성욕을 차단하기 위해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 중 재발의 우려가 큰 성도착증 환자가 대상으로 '화학적 거세법'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경북대병원은 성충동 약물 치료·감정 담당의료진으로 정신과 정성훈 교수, 원승희 교수, 정운선 교수로 선정했다.

한편 법무부는 감정 기관 병원으로 경북대병원 이외 고대안산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동국대일산병원,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원주기독병원, 예수병원, 원광대병원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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