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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약품비 절감 하고는 싶은데…"

  • 이혜경
  • 2011-08-03 12:24:44
  • 요약
  • 의협, 다빈도 처방의약품 목록 요청…"정보 얻기 어려워"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2일 보건복지부에 다빈도 처방의약품 목록을 요청했다.

급증하는 약품비를 줄이기 위해 의료계 내부 적으로 자율적 약품비 절감 운동을 실시하고 있지만, 동일성분·동일효능의 의약품 중 안전성·유효성·경제성을 모두 만족하는 의약품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게 이유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시장형 실거래가제 등으로 인해 학술대회시 제약회사의 저조한 참여율과 사라지는 제품설명회로 인해 현장에서 의약품의 특장점과 효능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 보험국 관계자는 "약품비 절감의 시작은 고가의 오리지널 의약품을 저가의 제네릭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안전성·유효성을 이유로 오리지널을 처방하기보다 경제성까지 고려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약품비 절감운동에 동참을 원하는 의사들이 보험국으로 동일 성분의 의약품 가운데 안전한 약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는게 의협 측의 설명이다.

그는 "그나마 의약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출구도 막히는 상황에서 무조건 경제성을 고려, 저가의 제네릭을 처방하라고 권고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동일성분·동일효능의 의약품 중 의료기관종별, 진료과별로 많이 처방하는 의약품은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았다고 인식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다빈도 처방의약품의 상당수는 오리지널 의약품"이라며 "하지만 이 목록 가운데 오리지널을 제외한 평균 이하 가격의 제네릭 의약품을 선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빈도 처방의약품 목록 공개에 있어 정부는 부정적인 측면이 높은 실정이다.

지난해 의협이 목록 요청을 했지만 불공정거래 등을 이유로 요청이 거절된바 있다.

정부 쪽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제네릭으로 변경하는 기본적인 근거가 될 다빈도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공하려면 공정거래법위반 등의 위반 행위를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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