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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환영 논평

  • 이혜경
  • 2011-08-04 19:38:51
  • 요약
  •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첫 걸음 긍정적 평가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에 관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대한 기준' 고시를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의협은 4일 논평을 통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첫걸음에 나섰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대상으로 선정된 질환의 경우, 고도의 진단장비 및 시설이 없어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질환"이라고 밝혔다.

또한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을 시작으로 '종별 표준업무고시'에 따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이 점차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에 대한 논평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보건복지부가 8 월 3일 발표한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에 관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대한 기준’ 고시와 관련하여, 정부가 그간 우리협회의 지속적 건의사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첫걸음에 나섰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며, 긍정적인 결단으로 평가한다.

건강보험 도입이 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민에게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세계 각국으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지만, 급속한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인구& 8231;사회적 변화들로 인하여 현재 그 효율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려움에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미리 개선하고자 정부와 시민사회, 의료계는 건강보험 재정에 다시 적신호가 들어온 지난해부터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현재 건강보험제도가 봉착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간 기능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번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대상으로 선정된 질환들은 1 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충분하고 적절한 관리가 가능한 질환들로서, 시민단체를 포함한 의료계, 의학계의 전문가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52개 질병군을 확정하였다.

우리나라 개원가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미 충분한 교육 및 수련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86.6 %나 되며, 일선 진료현장에서 수많은 임상경험을 보유한 전문의가 현재 의원급인 1차의료기관서 근무하고 있다. 최근 심평원이 분석한 고혈압 적정성 평가에서 대다수 일차의료기관의 진료수준이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보다 오히려 우월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볼 때, 일부 환자단체가 주장하듯이 동 제도가 ‘일차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가 될 것이라는 문제 제기는 논리적 근거가 매우 미약하고 대단히 부적절한 언급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을 시작으로 ‘종별 표준업무고시’에 따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이 점차 속도를 내게 될 것이다. 건강보험제도의 변화에 따라 어느 정도 불편함은 감수해야 할 때도 있고, 다소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가입자 단체들은 단순 경증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증가하는 약제비의 본인부담은 대형병원의 진입장벽이라는 주장을 하기 이전에, 절감되는 보험재정이 우리 국민에게 난치성 질환, 희귀질환 등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사용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우리 건강보험이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제도로 국민건강을 지키는 제도를 이루기 위해 , 공급자, 그리고 정부가 상호협조 및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중요한 전환점으로 받아들이고자한다

다시 한 번 우리협회는 이번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조치에 소신을 가지고 정책 수립에 임하여준 정부 당국자와 회의에 참석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주신 참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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