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결있으면 특허권자에 통보의무 면제
- 최은택
- 2011-08-09 09:37: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한미 FTA 발효와 함께 시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개정안은 이달 중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며, 한미 FTA 발효와 함께 시행된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식약청장은 특허권자 등이 제출한 특허자료를 검토해 특허목록을 작성하고 등재 관리해야 한다.
또 제네릭 개발사는 개발목표대상 약제의 특허가 남아 있는 경우 품목허가 신청시 특허권자등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특허권이 무효이거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통보할 필요가 없다.
또 특허권자 등이 통지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 경우도 면제대상이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돈 버는 신약' 있기에...실적 버티는 대형 제약사들
- 2안방시장 한계 넘어설까…K-골관절염 세포치료제 해외 도전
- 3HLB제약, 전립선암 치료제 제네릭 ‘엘비탄디’ 허가
- 4준혁신형 인증에 쏠리는 관심...R&D 비율 현실화도 요구
- 5"약국 경영난 참담한 수준"...약사회, 첫 수가협상서 토로
- 6전문약 할인에 거짓 약가정보 전달…도넘는 CSO 변칙영업
- 7SK케미칼, 위식도역류 치료제 강화…새 조합 복합제 허가
- 83년 주기 약사 면허신고…올해는 2023년 면허신고자 대상
- 9면허대여 등 분업예외지역 약국·도매 12곳 적발
- 10국전, AI 반도체 소재 승부수…HBM·차세대 패키징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