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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UD치과 대표자 명예훼손죄로 고소

  • 이혜경
  • 2011-08-09 09:54:23
  • 요약
  • "임원진, 불법 탈루 없었다" 주장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가 UD 메디컬그룹의 대표인 김종훈 원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9일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치협에 따르면 김 원장은 영업적 이익을 지키고자 지난달 20일 언론사를 비롯해 복지부, 수사기관 등에 치협 임원진이 불법 탈루를 저질렀다면서 증거 자료를 배포했다.

치협은 "연출 가능성이 있는 동영상 자료를 증거라고 제출했다"며 "치협 협회장을 포함한 나머지 임원진은 법률상 불법 또는 위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소인 김 원장은 지난달 23일 유디치과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와 26일 방영된 MBC 뉴스데스크 내용을 보면, 치협 임원이 탈세를 했다는 증거 자료를 폭로했다.

하지만 치협 임원진은 "단 한번도 세금탈루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고소인은 치과의사로서 폭리,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진료, 위임진료를 한 바도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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