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낙찰가 대비 2~3배 의약품 공급 요구 난색
- 이상훈
- 2011-08-16 06: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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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 질서 문란·안정적 의약품 수급 저해 등 문제점 초래

A도매상이 B병원에 1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낙찰 받았다면, 낙찰에 대한 대가로 2~3억원 규모의 의약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 같은 2~3배수 공급 요구는 의약분업이 만들어낸 비정상적 유통구조로 대형병원 입찰시장에서 비일비재했다.
의약분업 이후 원외처방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1원이라는 기형적인 입찰형태가 나타났고 이에 따른 손해보존차원에서 2~3배수 공급 요구가 만연되어 왔던 것이다.
이는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사 입장에서도 오리지널을 보유한 다국적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라는 제도 시행과 함께 상황이 달라졌다.
A제약사 관계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 각 제약사들은 유통 가격 단속에 혈안인 상황이다"며 "그만큼 환경이 바뀌었지만 일부 도매업체들의 2~3배수 요구는 여전하다"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이로 인해 입찰이 완료된 이후 낙찰 품목에 대한 제약, 도매간 계약이 난항을 겪기도 한다. 이는 안정적인 의약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고 지적했다.
유통 가격 통제도 문제지만, 쌍벌제 시행에 따른 유통 질서 문란도 제약사들을 힘들게 한다.
B제약사 관계자는 "최근 모 도매상과 계약을 놓고 문제가 있었다. 병원 납품 물량 이외 물량이 어디로 어떻게 유통될지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그렇다고 도매상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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