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 천연물신약 '신바로' 900원대 후반 타결
- 김정주
- 2011-08-10 14:34: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녹십자 지난 8일 최종 합의…내달 급여 등재될 듯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타결가는 투약일 기준 900원대 후반으로 확인됐다. 골관절질환 약 중 대조약으로 쓰였던 세레콕시브(Celecoxib) 제제, 한국화이자의 쎄레브렉스캡슐200mg 캡슐당 가격 974원과 유사한 선이다.
공단과 녹십자는 지난 8일 밤 9시30분경까지 약가 등재를 위한 줄다리기 협상을 벌이고 이 같이 최종 합의했다.
신바로는 지난 1월 식약청 허가에 이어 최근까지 공단과의 약가협상을 벌이고 급여 등재를 서둘러 왔다.
이번 타결가는 임상 3상 시험 대조약으로 쓰였던 COX-2억제제인 한국화이자의 쎄레브렉스캡슐과 거의 유사한 선에서 책정돼 당초 녹십자 측에서 설정했던 가격과 큰 차이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그간 녹십자는 쎄레브렉스와 비교해 효과는 동등하되 부작용이 줄었다는 부분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공단 측은 (부작용 개선은 논외로) 효과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해 대조약 가격 수준에서 협상가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가협상이 이 같이 타결됨에 따라 신바로는 이달 말 건정심을 거쳐 오는 9월 1일자로 급여 등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영제약, 노동절 표창 수상…현장 생산성 기여 인정
- 2성남시약, 차의과 약대생들과 백제약품 현장 학습
- 3경기도약, 경기약사학술제 논문공모전 수상자 확정
- 4성남시약,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와 문전약국 현안 소통
- 5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6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7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8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9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10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