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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처방전 남발한 개원의 "약사 부탁 때문에…"

  • 강신국
  • 2011-08-12 06:49:58
  • 요약
  • 인천 삼산경찰, A의사 불구속…약사는 업무정지 처분

약사 부탁으로 허위처방전을 발행해준 의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허위 처방전을 발급해 진료비를 청구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 등으로 의사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도 A의사에게 처방전 발행을 부탁했다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의사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B약사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진찰하지 않은 환자 50여명을 대상으로 허위처방전 총 1000여장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의사는 건보공단으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500여 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의사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약사 편의를 봐주려고 허위 처방전을 발급해 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허위처방전 발급을 부탁한 약사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만큼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B약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A의사에게 허위 처방전을 발행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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