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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처방 인센티브, 내년 3월부터 병원까지 확대

  • 최은택
  • 2011-08-13 07:25:52
  • 요약
  • 복지부, 지급률 50% 상향…상병별 약 처방지침도 마련

외래처방 인센티브제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인센티브 지급률도 50%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약품비 절감과 적정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이 인센티브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돼 왔다.

제도 시행 첫 분기 평가에서 약 224억원의 약품비가 절감되는 등 올해 9월까지 1년간 약 900억원의 약품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복지부는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인센티브 적용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현재 심평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확대시기는 이르면 내년 3월 진료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인센티브 지급률도 현행 20~4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약품 오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의약품 처방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병별로 약물 처방 지침을 제시해 적정처방을 유도한다는 것인데, 청구금액이 큰 상병부터 우선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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