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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6억원 '꿀꺽'…환자유치 장기입원 유도

  • 강신국
  • 2011-08-16 22:50:47
  • 요약
  • 부산 기장경찰, 사무장 2명·의사 4명 입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16일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장기입원 하도록 유도해 건보공단에서 급여비를 받아낸 B의사(55)와 병원 사무장 K씨(41)와 J씨(5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여기에 연루된 L의사(44)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부산 사하구에 병원 2곳을 개업한 뒤 가벼운 상해나 질병 등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유치해 장기입원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진료비 6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 면허가 없는 J씨는 입원 환자 220명을 상대로 통증에 효과가 있다며 벌침을 시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이 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을 만들어 문자 메시지와 지인의 소개로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입원환자 430명이 정상적인 입원진료를 받지 않았지만 보험사로부터 15억원을 청구해 받아 챙겼다면서 해당 환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허위로 병원에 입원한 뒤 민간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낸 환자 430명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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