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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 환자, 일반병동 순환입원 시 재입원 간주

  • 김정주
  • 2011-08-17 19:46:39
  • 요약
  • 심평원, 내달 2차 시범사업 의료기관 대상 시행지침 공개

완화의료 대상 환자가 기타의 질환으로 일반병동과 번갈아 입원을 할 경우 이는 재입원으로 간주돼, 이에 맞는 입원기록지를 작성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은 적용 환자에게 완화의료 대상임에 따라 정액수가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와 완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입원일당 정액을 지급하는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2차 시범사업 시행을 보름 가량 앞두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범사업 개요와 참여 의료기관의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시행지침을 공개했다.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시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서울성모병원과 가천의대 길병원 등 상급종병 2곳을 비롯해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부산성모병원 등 종병 5곳, 조건부 참여기관 등 총 13곳이다.

◆입원일수에 따른 일당 정액수가 감산 방식 = 완화의료의 기본수가는 시행 시 투입되는 자원량을 고려한 요양기관 종별 입원일당 정액수가다. 간호사 확보수준과 사회복지사 전담에 따라 일정액이 가산되며 식대 등 일부 항목은 행위별 수가로 적용된다.

100/100 부담 항목이나 병실차액, 선택진료료 등 비급여 사항은 일당정액에서 제외되며 급성기 병상의 입원료 체감기준과의 형평으 록려, 입원기간에 따라 정액수가에서 일정액이 감산되는 방식이다.

입원 16일째부터 30일째까지, 입원 31일째부터 입원료의 10%, 15% 수준으로 제외되는 것이다.

◆재정절감효과 분석, 적정비용 우수 서비스 모델 개발 = 완화의료 시범사업은 기본적으로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의 행태변화를 분석해 수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따라서 정액수가 청구와 기존 행위별 수가 청구를 병행, 시행 전후 재정절감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예상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등 개선을 모색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적정 비용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완화의료 서비스 전문 의료기관 모형이 개발된다.

◆완화→일반→완화 병동 교차 시 '재입원' 간주 = 완화의료병동에 있던 대상 환자가 일반병동에서 타 질환으로 입원 한 뒤 다시 완화의료병동으로 돌아올 경우 이는 재입원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명세서는 반드시 분리돼야 하며 입원 기록지 또한 완화병동 입원 시마다 다시 작성해야 한다.

또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명세서 가운데 진료내역 일부가 당초 청구 시 누락된 것을 발견하면 누락된 진료내역만을 추가로 청구하면 된다.

◆암센터 MDS 정보등록 해야…사전 동의·안내 필수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완화의료병동의 모든 입원환자에 대해 국립암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말기 암환자 정보시스템(MDS)'에 환자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기서 환자 정보 등록에 앞서 해당 의료기관은 반드시 환자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정액수가 적용대상 환자의 경우 급여 수령과 관련한 안내를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환자가 퇴원할 때 본인일부부담 등을 징수하게 되면 진료비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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