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식약청 의약품 재분류 계획 문제 제기
- 이혜경
- 2011-08-18 09:29: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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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분류의 핵심은 임상적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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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12일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에 "4개월 내 모든 의약품에 대한 재분류 작업을 마치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보다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8일 열린 중앙약심 결과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의협은 "식약청이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위가 열리기 앞서 히알루론산0.1%점안액, 파모티딘10mg, 락툴로오즈시럽, 라니티딘75mg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며 "6시간의 회의가 있었지만 식약청이 사전 제시한 내용과 다를바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약청이 의약품 재분류를 총괄하는 '의약품 분류추진 TF'를 식약청 내부직원들로 구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 임상 전 분야의 전문과목 전문의와 약리학 전문가, 임상약리학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약품분류 기초작업에서 임상 전문의의 참여를 배제하고 의약품 분류를 진행할 경우 우리 국민의 임상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고스란히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얘기다.
의협은 "의약품은 그 효과가 인종간,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분류대상 약제의 해당질환이 의료 전 분야에 걸쳐있는 만큼, 의약품 분류작업은 의학이라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연구진들의 참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약품 분류작업시 한국인에게 나타나는 임상적 특성에 기반해 분류작업이 진행돼야만 우리 국민에게 맞는 올바른 의약품 분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이재호 의무이사는 "전문과목학회와 의사협회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예정된 의약품 분류와 관련한 어떠한 논의에도 응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발생될 국민건강과 관련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식약청과 복지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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