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제 확대로 슈퍼약만 카운터 판매 허용시켜라"
- 김정주
- 2011-08-18 14: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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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복지부 의견서 제출…19세 미만 연령제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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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약사법 개정안에 약국외 판매약에 대한 정의와 허가절차, 판매조건,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약국외 판매약의 정의, 구분 명확해야"
우선 약국외 판매약은 의약품 전달체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는 일반약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경실련은 자칫 팔지 말아야 할 약국 의약품이 슈퍼에 유통되는 등 혼란을 막기 위해 구분을 더욱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약국외 판매약에 대한 정의를 약사 관리 없이 일반 국민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구분을 명확히 해 적응증은 대체로 경미한 질병읜 치료와 예방 또는 건강의 유지, 증진 등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입가능 연령 제한, 낱개 판매 금지조항 추가 요구
경실련은 판매조건에 연령 제한과 최소 권장량 등 구입 범위 삽입을 요구했다.
현재 약국외 판매약에 대한 판매조건은 판매자 등록과 판매 장소, 표시, 기재사항, 판매자 준수사항, 사후관리의 부분으로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경실련은 "19세 미만에게 판매금지 항목을 두는 한편 최소권장량 등의 약국외 판매약에 대한 제형 범위, 낱개 판매 금지 항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약국 카운터, 판매자 등록제 확대 실시로 근절하라"
이와 별도로 경실련은 판매자 등록제를 확대 실시, 현재 일부 약국에서 근무하는 무자격자(카운터)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까지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약국외에서 판매되는 약에 대해서는 약사의 관리 없이 약국 내에서도 판매될 수 있으며 약국 일반약의 경우 비약사가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는 약국 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개정 법률안에 추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슈퍼판매 약, 복지부 고시 아닌 의약품 분류절차로 지정돼야
현재 개정안을 보면 약국외 판매 의약품 대상은 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의약품 분류심사기구에 대한 항목 추가를 요구했다.
약국외 판매약 유통에서 특별관리 돼야 하는 부분은 안전성 측면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구 또는 절차 누락 시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약국외판매 약 대상을 단순히 복지부 장관 고시라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분류기준 또는 분류절차 부분이 포함돼야 안전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상시적인 재분류를 통해 5년이라는 기간이 아닌, 항시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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