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한 단체, 조세특례법 개정 공동 추진
- 이혜경
- 2011-08-18 14:43: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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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급 의료기관 등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부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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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부활을 위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 등 3개 의료인 단체가 공조체제를 가동했다.
3개 단체장은 지난 16일 대책회의를 갖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 타개책의 일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992년 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는 적용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2001년 1월 1일 의료업을 포함시켜 세액감면을 적용했다.
하지만 2002년 12월 1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을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만이 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다시금 포함시키기 위한 법률개정 추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9년 12월 전혜숙 의원 등 12인이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이라는 점, 근로소득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검토의견 등으로 인해 지난해 2월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더 이상의 진행 사항은 없었다.
이에 3개 단체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세액감면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다.
장현재 의무이사는 "법률 개정이라는 중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정부·대국회 설득 및 정책교섭 등 3단체가 일치단결하여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3개 단체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붕괴는 곧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데 입을 모았다는 전언이다.
3개 단체는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를 위해 ▲고사 위기에 빠진 1차 의료의 활성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의원 휴·폐업률 감소 ▲수치로 평가할 수 없는 국민건강 증진효과를 통한 세수 감소 상쇄 ▲고용창출 효과 등의 주장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1차 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착됐다"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가 미달의 보험수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현상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존립 위기에 봉착하고 의료서비스의 부실화가 초래될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바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부활을 통한 경영 안정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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