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만삭부인 살해혐의 의사 무기징역 구형
- 이혜경
- 2011-08-19 08:24: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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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5일 선고…"태중 아이까지 죽게 한 중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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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백모(31)씨에게 검찰이 18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아내는 물론 태중의 아이까지 죽게 한 중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는 등 중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고 법의학적 증거들도 피고인의 범죄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임 중독인 백 씨가 전문의 1차 시험을 마치고 불안 상태에서 군입대 문제를 놓고 아내와 다투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욕조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과정에서 질식해 숨진 사고사일 뿐 피고인은 무죄"라며 "백 씨가 유죄라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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