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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국시 개선안 윤곽…'4과목 32개 필수지식'

  • 소재현
  • 2011-08-19 12:24:50
  • 요약
  • 손의동 교수, 약사국시 과목개선 실행방안 연구 결과 발표

약사 국가시험 개선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기존 12과목이 아닌 4과목 32개 필수지식이 그 내용이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손의동 교수는 18일 열리는 '글로벌 약사국가시험안 설명회 및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문에 따르면 기존 12개과목으로 진행되던 약사국시는 ▲생명-약 과학 ▲산업약학 ▲의약품활용-임상약학 ▲법규학 등 크게 4과목으로 나뉘게 된다.

약사국시 개선안에는 기존 12개 과목에서 4개과목으로 분류가 이루어졌다.
각 4개과목에는 대항목과 중학목으로 추가 분류되고, 생명-약 과학에는 7개의 필수지식, 산업약학과 의약품활용-임상약학에는 각각 9개와 12개의 필수지식이 배치된다.

법규학에도 보건의약관계법규 및 윤리에 관한 지식이 포함되고 인체구조와 기능, 통계분석, 한약제제 등은 다른 필수지식에 흡수되거나 불포함될 전망이다.

이번에 발표되는 개정안은 손의동 교수가 2007년 국시원에 제출한 4개과목 그리고 같은시기 진행됐던 성균관 약대 정규혁 학장의 주도로 진행됐던 '약대 6년제 교육과정 연구'에서 분류한 교과목과 결합된 형태다.

당시 정 학장 측은 교과목을 ▲약과학 ▲생명의약학 ▲임상약과학 ▲사회행정약학 ▲산업약학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어 발표문에는 실무실습 시험이나 예비시험 제도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실무실습 시험의 경우 의사고시가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만큼 장소나 재정, 인력 등 준비해 단계적으로 진행하는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6년제 타직종(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이 예비시험을 시행하고 있어 약사국시에도 2015년 예비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선안을 통해 손의동 교수는 "실무실습강화로 실질적인 약사인력의 질적향상과 사회요구에 부합하는 약사배출이 가능하다"며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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