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진통제 '옥시콘틴' 특허소송 대법원서 판가름
- 최봉영
- 2011-08-22 11: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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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특허법원은 "옥시콘틴 특허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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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은 지난 12일 진통제 옥시콘틴 소송과 관련 "특허 무효를 주장한 하나제약의 청구를 기각하고, 옥시콘틴의 특허는 유효하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옥시콘틴 특허 소송은 하나제약이 2009년 8월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으며, 2010년 9월 특허심판원은 옥시콘틴 특허가 유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나제약은 특허심판원의 판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특허법원 역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먼디파마는 옥시콘틴의 특허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먼디파마 관계자는 "이번 특허법원 판결은 세계 각국에서의 판단과도 일치하는 합리적인 판결이며, 연구개발에 투자한 기업의 연구성과를 보호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하나제약은 특허법원의 심판에 불복, 특허대법원에 3심을 신청했으며,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제약 관계자는 "외국에도 이미 옥시콘틴의 제네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소송과는 별개로 먼디파마는 하나제약을 상대로 한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하나제약은 '옥시콘틴' 제네릭인 '오코돈'을 이미 시장에 출시했으며, 먼디파마가 승소할 경우 하나제약은 손해 배상이 불가피하다.
한편, '옥시콘틴'은 말기 암환자나 만성통증환자의 통증을 치료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중독성이 강해 국내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마약'으로 분류, 특별관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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