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에 한의사 포함…건기식 슈퍼판매 허용"
- 최은택
- 2011-08-22 12: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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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규제개혁 과제 연구…"산재환자 당연지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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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복지부에 '보건복지분야 규제개혁 추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다. 향후 정부 규제개선 과제로 채택될 쟁점들이 정리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고서는 규제개선 과제를 공정사회구현, 서민생활안정 지원,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 등 4개 분야로 분류했다. 데일리팜은 2회에 걸쳐 이 비공개 보고서 제안내용을 소개한다.
[현안분석] 보건복지분야 규제개혁 추진전략 연구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고액연금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등 이미 올해 상반기 중 개선된 내용들도 포함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보건소장 임용가능자에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를 포함하고 국립병원을 중심으로 한방진료과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됐다.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자를 우선 임용하고 충원이 곤란한 경우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한의사나 치과의사 등이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근거가 부재하다는 이유에서다.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개선은 경증질환으로 상급병원 외래이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상금종합병원 경증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현행 60%에서 80%로 확대하는 대신, 의원급 외래진료는 30%에서 20%로 축소해 차등폭을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경증 외래진료비, 상급 80%-의원 20% 부담율 차등화
이 방안은 경증환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와 함께 검토됐다가 병원의 반발로 무산됐지만 추후 재검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입원본인부담률 또한 소득계층별로 차등화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상급병실료 차액, 식대를 제외한 비급여를 포함해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소득에 따라 하위 10%는 10%, 하위 10% 이상~30% 이하는 15%, 하위 30% 이상~50% 이하는 20%, 현재 본인부담 약 30%-상위 50% 이상은 현행을 유지하자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의료인의 정당한 퇴원지시에 협조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액을 높이거나 외래본인부담율에 맞춰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개선 의견도 제시됐다.
또 재원일수가 긴 산재환자들의 입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부족 및 중환자 진료와 교육연구 기능 활성화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의료기관과 근로복지공단간 자율계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의견도 나왔다.
이밖에 건강검진 진찰행위와 일반질병 진료행위가 당일 동시에 이뤄진 경우에도 별도 수가를 인정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간 역전된 간호등급산정기준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됐다.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보면 상급종합병원 1등급은 4만8220원인 반면, 종합병원 같은 등급은 4만9810원이다. 2등급 또한 상급종합병원은 4만5010원으로 4만5280원인 종합병원보다 더 낮게 책정돼 있다.
◆서민생활안정 규제개혁 과제=27개 항목이 제시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미국이나 일본 등과 같이 별도 신고 없이 소형슈퍼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됐다.
또 의료급여 환자들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2단계 의료전달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노인의료비의 50%를 국고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료취약지는 보다 세분화해 산부인과 취약지, 응급의료 취약지, 야간의료 취약지 등으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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