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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특진비로 6053억 챙겨…서울대병원 최다

  • 이혜경
  • 2011-08-25 11:12:40
  • 요약
  • 전체 진료비 수입중 선택진료비율 7.3% 차지

국립대병원 전체 진료비 수입 가운데 평균 7.3% 이상이 선택진료비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춘진 의원은 25일 교과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12개 국립대병원의 선택진료비 현황을 공개했다.

최근 4년간 전체 진료비 수입은 총 8조 2604억원으로 이중 7.3%인 6053억원이 선택진료비로 나타났다.

선택진료비 중 입원은 총 진료비 수입 8조 2604억원의 8.3%인 4193억원, 외래는 총 진료비 수입 8조 2604억원 중 5.8%인 1860억원으로 조사됐다.

외래보다 입원의 경우에 선택진료비를 많이 받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병원별로 총 진료비 수입 중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서울대병원이 8.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북대병원 8.2%, 전북대병원 7.6%, 경상대병원 7.5%, 충남대병원 7.4%, 부산대병원 7.4% 순이었다.

반면 제주대병원은 선택진료비가 총 진료비 수입의 2.2%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입원의 경우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2%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환자들이 선택하지 않으면서도 비싼 진료비를 물어야 하는 선택진료비로 편법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가 발간한 '대형 병원의 선택진료제 재검토 및 대안' 보고서에 의하면 선택지료제는 국민의 의사선택권 보장 보다는 병원의 수익 보전이 주된 목적으로, 실질적인 국민적 의사선택권은 미흡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요건을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에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대학부속 한방병원·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으로 강화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제도 개선에 따른 의료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 선택진료 의사 자격요건 강화와 관련된 사항은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춘진 의원은 "국립대 병원들이 병원 수익을 위해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선택진료비로 국민들에게 의료비를 전가하고 있다"며 "대학병원은 선택진료제를 악용한 편법적 수익창출을 자제하고 정부는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보다 진일보한 제도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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