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고대의대 성추행 가해자 출교" 촉구
- 이혜경
- 2011-08-29 16: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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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결격 사유에 성범죄 경력 포함…의료법 개정안 제출 의지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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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29일 "피해 신고 3달이 넘도록 지지부진하고 있다"며 "가해자의 악의적인 명예훼손에 의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에 분노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정 다툼이 진행되면서 초기 범행 사실을 인정하던 가해 학생들이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 하는 한편, 가족들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해 협박과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는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일부 가해 학생이 법정 증거물을 위해 고대의대생을 대상으로 피해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이기적, 문란, 싸이코패스' 등의 문구로 2차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피해자는 매우 뛰어난 성적으로 의대에 입학해 6년간 성실하게 공부한 전도유망한 학생"이라며 "가해자들에게 온정주의를 베풀어 일정기간 후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퇴학처분이라는 솜방망이식 처벌을 내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직장내·학교내 성폭력범죄의 전형적인 결말로 이어질 뿐 아니라 피해자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가해자의 끈질긴 합의요구를 피해 전학을 가거나 이사를 가게 될 것이라는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이번 사건은 집단으로 장시간에 걸쳐 성추행을 하고 그 과정을 촬영한 특수강제추행죄로, 성폭력 범죄 중에서도 중대한 범죄로서 가중처벌하고 있다"며 "환자의 몸과 마음을 고친다는 의사로서의 존엄한 직무를 맡겨도 되는지 생각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 의원은 사람의 몸을 직접 다루는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 경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고대의대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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