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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1번에 압박흔적"…의사, 가짜장애인 양산

  • 강신국
  • 2011-08-30 08:40:56
  • 요약
  • 광주경찰, 환자-브로커-의사 가짜 장애진단서 거래 포착

허위로 가짜 장애진단서 1400여장을 발행한 신경과 의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신체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에도 돈을 받고 80명에게 가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서울 강남구 A신경과의원 원장 J씨에 대해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경찰은 가짜 장애진단서를 이용해 장애인으로 등록한 1398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가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이들은 장애인 복지혜택을 노리고 브로커에게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의 돈을 지급했다.

이후 의사는 아무런 장애가 없음에도 형식적인 근전도 검사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줬고 그 대가로 1인당 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특히 이들 중에는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브로커를 통해 돈만 보내고 택배로 장애진단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많게는 하루에 20명씩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J원장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흐릿한 엑스레이 필름을 보고 '척추 1번에 압박흔적이 있음'이라고 기재해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J원장이 장애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된 엑스레이 필름과 근전도검사결과 25건에 대해 대학병원을 포함한 3개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감정을 의뢰한 결과 모두 '정상'으로 장애가 있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대해 J원장은 신경과 전문의인 자신과 정형외과 전문의간 견해가 다를 수 있다며 자신은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혐의사실에 대해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J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J원장과 환자를 연결해준 브로커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가짜 장애진단서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9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선별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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