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사무장병원 신고자에 포상금 1억원 지급 결정
- 김정주
- 2011-08-31 06: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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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중앙포상심의위…병의원·약국 허위·부당청구 64억여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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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보건당국의 눈을 피해 의사를 고용,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해오다 직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직원에게 내부공익신고자 포상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건보공단은 30일 '2011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의료기관 내부 종사자나 일반 신고자들의 공익신고 내용을 심의하고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공단은 조제료를 포함한 진료비 총 64억3022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적발,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46억1795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이 중 1인당 포상금 최고액은 1억원으로 건물주가 의사를 고용해 A병원을 개설, 운영해온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내부 직원이다.
공단은 이 기관의 개설 전 기간에 걸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16억8428만원을 전액 환수조치할 계획이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E병원은 환자의 식사를 외부업체에 위탁, 운영하면서 이 업체 영양사와 조리사를 E병원에 근무하고 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허위신고해 식대가산료 1억2135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해 가로챘다가 덜미를 잡혔다.
뿐만 아니라 외래 근무 간호조무사 2명을 병동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8052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공단은 E병원을 신고한 내부공익신고자에 포상금 2618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분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해 복지부가 해당 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확인 한 것이 그 대상이다.

8월까지 누적된 올해 포상금 발생 심의건수는 총 62건으로, 포상이 결정된 금액은 총 6억4780만6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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