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카운터 3번 걸리면 약국 허가취소 하자"
- 최은택
- 2011-09-01 06: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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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희 의원 "솜방방이 처벌에 무자격자 근절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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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 의약품 판매, 2년반동안 약국 414곳 적발

약사들은 의약품이 약국외 판매를 할 경우 약물의 오남용 등을 유발해 국민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며 약사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지만, 정작 안방에서는 무자격자 판매가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식약청이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실에 제출한 '2009~2011 상반기까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관련 점검실적'에 따르면 2009년 181곳, 2010년 150곳, 2011년 상반기 83곳 등 총 414개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임시회에서 '약국 무자격자 감시 대책'에 대해 복지부장관과 식약청장에게 질의한 바 있다.
당시 진수희 장관과 노연홍 청장은 예방적 기획감시와 상시 교차감시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약사 면허증은 가시권에 게시하도록 지도점검해 무자격자 판매를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이나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행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최 의원의 판단이다.
약사법이 규정한 처분수위가 낮아 예방적 행정처벌로써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행 약사법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가 적발되면 경찰 고발의뢰와 함께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4차 (개설자)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이 뒤따르는데 업무정지의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최 의원은 "의약품 판매처와 취급자를 약국과 전문가인 약사로 제한하는 것은 의약품을 잘못 취급할 경우 환자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가 3번 적발되면 약국 개설허가를 취소시키는 등 특단의 대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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