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장소로 약사법 개정 막자?…약사사회 '시끌'
- 강신국
- 2011-09-02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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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약 "대약 협상파 있다"…약사회 "특수장소 확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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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특수장소를 확대해 약사법을 저지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의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대한약사회측은 일부에서 주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특수장소 확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약사회 관계자는 "경제관료 출신인 임채민 신임 장관 부임이 임박한 상황에서 특수장소 방안 협상이 되겠냐"며 건약의 주장을 일축했다.
약사회 "특수장소 확대 있을 수 없는 일"
이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 저지에 온힘을 쏟는 다는 게 약사회의 공식 입장"이라며 "만약 정부가 특수장소안을 제안하더라도 회원약사들의 정서가 이를 받아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왜 이 시기에 특수장소 확대방안 논란이 불거졌을까?
먼저 특수장소 확대방안이 처음 제기됐던 것은 지난해 4월이었다. 일반약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마련되기 전이었다.
골자는 지역 약사회가 판매 품목 등을 지정,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편의점 등을 특수장소로 지정해 등록된 판매원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 등 정해진 시간에만 일반약을 판매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장관 고시로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편의점 지정 수와 지역약사회가 거세게 반발했고 이같은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 버렸다. 결국 복지부도 강공책을 쓰기 시작했다.
박카스, 마데카솔 등 일반약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됐고 의약품 3분류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 당시 대한약사회도 특수장소 확대를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다. 약사들의 반발이 너무 거셌다. 김구 집행부 총사퇴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었다.
약사법 개정 철회되면 특수장소 방안 수용한다?
이같은 특수장소 확대방안이 왜 지금 불거졌을까? 특수장소 확대방안은 지금 상황에서 구미가 당길 수 있다.
약사법 개정 저지가 100% 확실하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수장소 방안이 나오면 심야시간 약국이 공급하는 의약품을 편의점에서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약국 피해를 소화할 수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처음 특수장소 확대 방안이 나왔을 때 약 2년 정도만 운영을 하면 편의점들도 심야시간 약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약국으로 약이 돌아온다는 예측을 했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특수장소 확대방안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장관 고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국회 견제 없이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무차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약사회가 줄기차게 몰고 가는 의약품 안전성 이슈도 희석될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도 100만인 서명에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광고를 수차례나 한 상황에서 심야시간이지만 특수장소 확대로 일반약이 편의점으로 풀리면 약사들의 논리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결국 건약 등은 정면 돌파를 통해 약사법을 저지하다는 강경파라면 특수장소 확대론을 주장하는 약사회 일부 임원들은 협상파라고 볼 수 있다.
건약 관계자도 "협상론은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을 넘어 상당부분 진척됐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이 때문에 투쟁위원회 내부에서도 힘이 빠진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약사회가 약사법 개정저지에 올인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상파의 입지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한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임원들이 다양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그러나 약사회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지금은 약사들의 힘을 한데 모아야 하는 게 급선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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