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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마퇴본부 "자유판매약 도입은 초유의 악법"

  • 소재현
  • 2011-09-01 23:21:58
  • 요약
  • 31일 성명서 발표…약사법 개정안 백지화 촉구

경북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한형국)은 31일 2011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 성명서를 발표하고 복지부에 약사법 개정안 백지화를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경북마퇴본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법과 절차를 초월한체 전 국민을 약에 의존하면서 살게 하는 악번을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경북마퇴본은 "약을 국민 스스로가 선택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약의 선택권은 의사나 약사에게 있고 소비주체는 의사와 약사"라고 강조했다.

경북마퇴본은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자유판매약은 초유의 악법"이라며 "이것은 한마디로 직무유기"라고 전했다.

이어 "약사법 개정안을 재고해 국민건강 백년대계를 위해 한 톨의 약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며 "약사법 개정안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북마퇴본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마약퇴치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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